청음이야기

자료실

자료실 내용
제목 장애인연금신청자 MRI 검사비용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15 (조회 : 5092)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장애인연금신청용 진단비용지원사업 안내문.hwp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MRI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분에게 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내용 -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
                   금 신청을 위해 장애 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9-227)에 따라 검사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자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MRI(자기공명영상촬영)비
                   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급
 
◆ 지원기간 : 2010년 5월~2010년 12월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 내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MRI 진단비 신청 접수
                  (통장사본, MRI 진단비 영수증 원본 읍.면.동주민센터
                  제출)
 
◆ 사업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상 혁 (02) 3433-0715, 068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 진 희 주무관 (02) 2023-
                  8193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