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
― 보장시설 입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
― 장애아동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로 함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대상자에 포함
▶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등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단,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아동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장애아동수당 수급여부를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 보장시설 입소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아동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2008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차상위 기준 | 555,656 | 941,183 | 1,231,924 | 1,519,018 | 1,785,454 | 2,054,623 |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9,170원씩 증가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0천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 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원
▶ 재가 장애아동의 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액
―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지급시기 등》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0천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 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원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아동수당 인정
▶ 재가 장애아동의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기준
―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등급변경 | 15일 이전 | 16일 이후 |
경증 → 중증 | 중증 지급액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