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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12 (조회 :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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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

        보장시설 입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

        장애아동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로 함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대상자에 포함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등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단,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아동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장애아동수당 수급여부를 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 보장시설 입소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아동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2008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차상위 기준

555,656

941,183

1,231,924

1,519,018

1,785,454

2,054,623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9,170원씩 증가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0천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 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원

   재가 장애아동의 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액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지급시기 등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0천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 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원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아동수당 인정

     재가 장애아동의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기준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등급변경

15일 이전

16일 이후

경증 → 중증

중증 지급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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