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보험료 경감(세대경감)》
▶ 자격요건
―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재산요건
― 재산과표 13,000만원 이하인 세대(2007.1월보험료부터)
▶ 소득요건
―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 장애등급
―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1~6등급
▶ 경감시점
― 장애 사유발생한 다음달부터 경감적용(단, 사유발생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경감적용)
※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등급까지 충족되어야 함.
<재산요건 과표>
구 분 | 경감적용 | 적 용 요 건 | 구비서류 | |||
등급 | 비율 | 소득금액 | 과표재산 | 장애등급 | ||
등록장애인 | 1 | 30 | 360만원이하 |
13,000만원이하 | 1 - 2등급 | 장애자수첩 |
2 | 20 | 3 - 4등급 | ||||
3 | 10 | 5 - 6등급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