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음이야기

자료실

자료실 내용
제목 장애등급심사규정 입안 예고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13 (조회 : 3782)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3.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_제정안_입안예고안.hwp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705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와 관련한 고시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업무처리를 위한 제출서류, 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심사의 적용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로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심사받은 경우는 제외

나.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의 규정

(1)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경우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관련 서류

(2)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제출서류의 완화(의료기관 휴폐업 등 장애진단 관련서류의 제출기간 등 완화 등)

(3) 서류제출 보완기간(15일) 및 보완에 대한 처리기간(30일)

다. 장애심사 전문기관의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의 통보

(1) 장애심사의 서면심사 원칙과 예외적인 직접심사 절차

(2) 장애심사 결과에 대한 통보와 이의신청 명확화

(3) 장애심사결과의 서면통보 의무화 등

 

3. 의견제출

이 장애등급심사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