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장애등급 확인용 MRI 비용 지원
장애인연금 수급 신청하는 뇌병변·지체장애인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22 15:18: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병철, 이하 공동모금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등급 진단 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사비용이 부담돼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장애인들에게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장애등급 확인용 장애검사·진단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1만여 명이다. 1인당 10만원 선에서 장애검사·진단 MRI 비용이 지원된다. 6월 2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따른 실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맡는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오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을종 사무총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검사 비용 때문에 연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검사비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동모금회는 국내외의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이와 같이 능동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