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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13 (조회 : 3465)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9.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_등_세부사항_고시개정안.hwp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20 . . . 시행)으로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 품목과 보장구 업소 및 품목의 등록?절차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 품목 명시(제2조제3항)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의 세부기준 마련(제2조제4항)

- 보장구업소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 보장구의 품목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제2008-11호, 2008.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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