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한도 내 시행)
○ 지원대상 : 중증(1~3급) 장애인으로서, 2010년 중 운전면허 취득자
○ 선정기준 : 소득․재산수준 무관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비 1인당 600천원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비 고 : 2010년 신규 지원 사업
저소득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한도 내 시행)
○ 지원대상
ㅇ 저소득계층 4~6급 등록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중․고등학생 또는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ㅇ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기준 초과로 지원 제외된 1~3급 등록장애인 가구 중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중․고등학생 또는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 선정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ㅇ 소 득 : 가구 총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ㅇ 재 산 : 가구 총재산액 3,400만원이하
ㅇ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상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는 경우
※ 가구원 수 산정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기준 적용
○ 소득․재산 기준 및 조사방법
ㅇ 소득․재산 조사 일반원칙
- 연1회 조사를 원칙 : 전년도 지원대상은 1분기 급여 신청 시, 신규대상자는 신규 신청 시 조사
- 단, 담당자가 소득․재산(자동차 포함) 변동사항을 인지하여 기준 제외자로 판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중지할 수 있음.
ㅇ 소득기준 및 조사방법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구 분 | 소득인정액 기준(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평균소득 50% 이하 | 654,000 이하 | 1,197,000 이하 | 1,689,500 이하 | 1,956,500 이하 | 2,125,500 이하 | 2,295,000 이하 |
- 소득산정 :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산정
- 조사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
ㅇ 재산(자동차)기준 및 조사방법
- 재산기준 : 가구 총 재산액이 3,400만원 이하 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상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2,000cc 이상 승용차 등)가 없는 경우
- 조사방법 : 본인 신고 후 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재산 확인
- 재산평가액 산정방법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기준 적용 (부채 차감 가능).
○ 지원내용 및 기준 : 「2010년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한도 내 시행)
○ 지원대상 : 연 5명 - 2010년 중 출산한 중증 여성장애인으로서, 출산 시 우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중증여성장애인 : 1~3급으로 등록된 여성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 대상자도 지원 가능함.
○ 지원내용 : 출산 여성장애인 1인당 1,000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