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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아야 도움 되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07 (조회 : 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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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도움 되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
36개월미만 아동에 양육수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7월부터 5인∼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1-06 18:13:12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227건이 변경·개선된다. 이 중 실질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달라지는 제도 중 알고 있으면 가계에 도움이 되는 주요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주거분야='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시행된다.

기존에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을 할 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적용중인 0.5%p 우대금리(5.2%→4.7%)외에 추가로 0.5%p 인하된(4.7%→4.2%)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85㎡ 초과포함)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까지 특별공급 주택 규모가 학대된다. 단 공급물량은 타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로 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는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해 전월세 거래정보를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구축, 올 상반기부터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매월 주기적으로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고가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치료 등 고가 암 치료 기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40만원까지 늘어난다.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한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도 확대된다.

난임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시술비도 더욱 확대,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이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늘어나며, 지원횟수도 지난해보다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많아진다.

교육·양육 분야=오는 3월부터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12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유아학비 지원은 만 5세와 동일하게 만 3,4세에게도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국·공립 5만9천원, 사립 17만 7천원으로 만 4,5세 유아가 해당되며, 만 3세는 19만 7천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되며,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는 가구의 범위가 영유아가구 소득 70% 이하로 450만원인 가구까지 전액 지원된다.

맞벌이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던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된다.

오는 3월부터는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아침 및 저녁 식사는 무료 제공된다.

저소득층 대학생 중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소득 5분위 이하이면서 성적이 A학점 이상인 대학생 중 만 8천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이 지원되며, 특히 성적이 A+이상인 대학생 중 천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장학생 선발 관련 내용은 1학기가 시작되기 전 한국장학재단이 공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편고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은 성범죄자 발생 및 전출입 사실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 분야=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0일 이상에서 15~25일로 조정된다. 또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는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3개월로 확대된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신청자도 확대된다.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대상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포함됐으며, 전직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이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지난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된다.

이밖에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득보전 분야=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74만원(부부 118.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387만명이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지난해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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