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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12 (조회 :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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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암ㆍ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는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 지원하지 아니함.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경우 500원,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 900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보장구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전부을 지원 받게 됨)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ㆍ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뇌병변 장애에 대한 휠체어는 1급, 2급에 한정)

ㆍ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공후두

    ※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별표 2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에 따른다.

    ※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 진찰ㆍ검사ㆍ처치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참조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기관 : 의료보호지정 의료급여기관

 

    지참물 :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방법 :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 받아 보장구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 1부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급여신청

       ※ 단, 휠체어( 1회이상 휠체어에 대한 보장구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는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를 생략할수 있음.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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