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정, 금년 7월 1일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률이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3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 민주당 박은수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년 4월 2일) ‘장애인연금법안’,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년 9월 15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과 정부에서 제출한(2009년 10월 29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등 3개 법률안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병합 심사하여 조정한 것으로,
○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의결을 거쳐,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 이의 도입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마련하여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궁금해 할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로 안내문(Direct Mail)을 4월 중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DM을 발송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