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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연금법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13 (조회 : 3473)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2. 2010년도_장애인연금_사업안내(안).pdf   

「장애인연금법」 제정, 금년 7월 1일 시행!

-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복지 발전의 새 장 열어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대통령령으로 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지급하기 위한 법률이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3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주당 박은수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년 4월 2일)장애인연금법안’,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년 9월 15일)중증장애인연금법안’정부에서 제출한(2009년 10월 29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등 3개 법률안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병합 심사하여 조정한 것으로,

 

○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의결을 거쳐,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 이의 도입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마련하여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궁금해 할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로 안내문(Direct Mail)을 4월 중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DM발송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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